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영업보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영업보고서 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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