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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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개정 2008. 2. 11., 2015. 12. 29.>

1.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7.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
8.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10.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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