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신설 2012. 11. 28.>
1.금융연수원
2.금융투자교육원
3.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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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