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1.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2.Moody's Investors Service, Inc.
3.Fitch Ratings, Inc.
4.A.M. Best Compan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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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제5조 · 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제5조의2 ·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제5조의3 · 표준투자권유준칙제6조 · 영업보고서 등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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