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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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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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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