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2.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②제1항 제2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표 제1호]
별표 제1호 채 권 의 종 류 연번 | 명 칭 | 비고 1 | 부동산매매대금채권 | 2 | 동산매매대금채권 | 3 | 기타 매매대금채권 | 4 | 부동산담보대출채권 | 5 | 금융기관대출채권 | 6 | 신용카드대금채권 | 7 | 기타 대여금채권 | 8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9 | 차임채권 | 10 | 공사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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