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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