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신청서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
나.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다.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6.「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29조제4항에 따른 서면등
②대리인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양식은 각각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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