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용자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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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 "라 한다)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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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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