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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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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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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