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