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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