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10조 (확정기록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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