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10조 (확정기록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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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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