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4조 (기록편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신청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되, 진행 중인 재정신청사건기록 또는 송부받은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는 전산양식(B1216-1)과 같은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에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 사건번호"를, 신청인(피의자)란에 "비용지급신청인"을, 피신청인(재정신청인)란에 "재정신청인"을 각 기재한다.
③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200 초재 ○○ 재정신청사건 관련"이라고 주인한다.
④직권으로 비용지급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2의 예시와 같이 재정신청사건 기록표지의 좌측상단에 "직권 비용지급"이라고 주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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