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2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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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③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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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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