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5조 (비용지급명령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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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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