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8조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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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
③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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