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9조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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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5조 · 비용지급명령의 기재제6조 · 재판서 정본의 송달제7조 ·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제8조 ·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확정기록의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