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3조 (기록송부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기록송부 요청)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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