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3조 (기록송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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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기록송부 요청)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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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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