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7조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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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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