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6조 (재판서 정본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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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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