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7-05-2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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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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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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