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일반용역"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물운송용역,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등)을 총칭한다.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가. "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4."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5."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제6호 제외)6.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7."우편물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우편물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8."우편물위탁배달용역"이라함은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9."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10.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발주용역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발주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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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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