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방법제8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9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10조 · 낙찰자 결정제11조 ·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