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7-05-2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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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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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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