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서식)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6호 참조)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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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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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기준제6조 · 적용기준제7조 · 평가방법제8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9조 · 결격사유의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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