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7-05-2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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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서식)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서식)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6호 참조)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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