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07-05-2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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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1. 이행실적(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기술성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4.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 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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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1. 이행실적(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기술성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4.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 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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