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1. 이행실적(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기술성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4.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 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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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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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