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1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6. 우편물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67.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평가기준 : 별표 78.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평가기준 : 별표 8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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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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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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