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5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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