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5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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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