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은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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