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능력)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의한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이행능력은 별표5의 추정가격별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을 적용한다.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9]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정한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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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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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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