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ㆍ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이 정부측 위원의 2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
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의 환경분야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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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