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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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