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정부측 간사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
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협의회 안건 등을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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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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