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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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