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2조 (시설 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문화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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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