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2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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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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