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4조 (학예사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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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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