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3조 (시설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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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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