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5조 (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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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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