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1.1.
2.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3.2.
4.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