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6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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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원화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원화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증권 및 예수금의 잔량ㆍ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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