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3조 (결제일)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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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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