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3조 (결제일)
1. 공식 조문 원문
①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