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조 (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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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증권의 보관 및 매매거래에 따른 대금(원화 또는 외화)의 수수 등 모든 사항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증권의 보관 및 매매거래에 따른 대금(원화 또는 외화)의 수수 등 모든 사항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거래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주문 수탁시에 고지하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장거래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관계로 주문일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1.
2.문서에 의한 방법
3.2.
4.전화ㆍ 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5.3.
6.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7.⑤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1.
2.외화증권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3.2.
4.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5.3.
6.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7.4.
8.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5.
10.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을 거부받은 경우
11.⑥
12.회사는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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