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0조 (기본예탁금 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ㆍ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3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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