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1조 (관계법규등 준수)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과 매매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거래관행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