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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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그 밖의 부과금 및 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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