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2조 (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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