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9조 (통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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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2.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3.2.
4.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5.3.
6.그 밖의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7.②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권리행사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2.
4.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비용 등 관련대금의 납부절차 및 시기
5.3.
6.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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