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채권"이란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2.
"ESG채권 원칙 등"이란 국제기구 또는 신뢰할 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3.
"ESG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이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ESG채권 인증평가"란 ESG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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