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0조 (평가등급의 부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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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②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이 0%인 경우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최하사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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