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0조 (평가등급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②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이 0%인 경우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최하사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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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독립성 등제6조 · 정보의 공개제7조 · 평가대상회사의 정보보호제8조 · 의사소통제9조 · 계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평가등급의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평가보고서에 기재할 사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