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0조 (평가등급의 부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ESG채권적격프로젝트자금등급자금투입비율이최하사용비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이 0%인 경우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최하사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