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7조 (평가대상회사의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대상회사 또는 대리인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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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회사 또는 대리인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1.
2.ESG채권 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를 채택, 운영하고 문서화한다.
3.2.
4.법규 또는 평가 계약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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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대상회사 또는 대리인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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