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8조 (의사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정보수집은 회사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정보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대상회사가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회사와 평가대상회사 상호 간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회사와 평가대상회사는 충분히 의사소통한다.
2.
이미 공개된 자료 및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한 정보는 평가대상회사에 확인을 요청한다.
3.
회사는 정보요청시기와 방법, 검토가능시기와 방법 등을 계약시 충분히 문서화한다.
④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평가결과 및 등급산정의 주요 근거를 평가대상회사에 전달하고 평가대상회사가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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